2024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을 확인하셨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종합소득세 신고기간과 세율, 종합소득세 계산방법과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아래의 경우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 : 6월 30일까지
-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 국외이전을 위해 출국하는 경우 : 출국일 전날까지
마지막날이 공휴일이나 주말이라면 그다음 평일까지 신고기간이 연장됩니다.
2) 2024년 종합소득세율
올해 적용되는 종합소득세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3) 2024년 종합소득세 계산방법
먼저, 종합소득세 계산방법입니다.
★ 종합소득세 - 소득공제 = 종합소득 과세표준
★ 종합소 과세표준 × 종합소득세율 = 산출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세액감면 = 납부할 세금
이때 절세를 위해 중요한 부분이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입니다. 어떤 것들이 공제되고 감면되는지 아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4) 2024년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① 인터넷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홈텍스(http://www.hometax.go.kr)에 접속 →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② 모바일(핸드폰)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홈텍스 앱" 설치하기 →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③ 서면신고
국세청 누리집(http://www.nts.go.kr)에서 신고서 서식을 내려받거나 세무서에 비치된 신고 서식으로 작성한 후에
관할 세무서에 우편접수 및 민원실에 접수
지금까지 2024년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과 세율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내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인지를 잘 확인하셔서 대상인 경우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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