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합니까? 매년 5월이 되면 직장인(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을 제외한 다른 소득이 있다면 직업과 상관없이 신고대상이 됩니다. 직장인이지만 부업을 하거나, 금융 소득 등이 발생할 경우 그 금액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고 2024년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를 하지 않으면 20%의 가산세를 내야 되오니, 본인이 2024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신고대상(종합과세 대상)
1) 2,000만원 이상의 금융소득(이자, 배당)이 있는 경우
이자소득(예금, 적금)과 배당소득(주식 배당금, ETF에서 제공되는 분배금 등)을 합쳐서 금융소득이라고 부르는데요.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상 발생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즉, 연간 금융소득금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15.4%(지방소득세 포함) 세율의 원천징수로 끝나지만, 연간
소득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다른 소득과 합친 뒤 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금융소득은 누구나 조금씩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신 적이 없으실 겁니다.
그 이유는 금융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이면, 원천징수가 되었을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2) 부동산 임대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한 경우
주택임대업으로 총수입이 2천만원 이하일 경우, 분리과세와 종합소득세 납부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분리과세는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별도의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임대수익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됩니다.
3)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개인사업자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사업소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필요경비를 인정받는 것입니다.
사업소득을 계산할 때 과세기간 동안 발생한 매출에서 비용을 제외해 최종 소득을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4) 기타 소득이 300만원을 넘는 경우
기타 소득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22%)와 종합과세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됩니다.
이 때, 기타 소득 300만원 이라는 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후의 금액입니다.
그러나 기타 소득의 총합이 300만원 이상일 경우 무조건 종합과세를 해야 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됩니다.
5) 사적연금 소득이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금의 경우 공적연금소득과 사적연금 소득으로 나누어집니다.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하연금)의 경우 3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사적연금(연금저축, 연금보험, IRP 등)의 경우 연 1,200만원 이하일 경우 분리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어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아도 되지만, 1년에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연금계좌를 통해 퇴직 소득을 수령하지 않고, 이연 시켜 연금으로 받을 경우에도 분리과세만 하면 됩니다.
참고로 2024년 이후 발생하는 연금소득부터는 1,500만원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와 분리과세(15%)를 선택할 수 있게 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3. 신고대상이 아닌 경우
아래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 (다만,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직장인의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소속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비과세, 분리과세가 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 소득이 있는 사람으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오늘은 2024년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 확인 및 나의 종합소득세 계산하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로 확정되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되시는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 추가 확인 부탁드립니다.
PS. 아래는 함께 보시면 좋은 정보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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