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주택청약#부부#배우자#다자녀#신생아#특별공급1 2024년 주택 청약 핵심 개편 내용 안내(부부, 자녀, 신생아) 안녕하십니까? 작년말부터 정부에서 저출산 대책 등과 연계 하여 주택 청약 개편을 예고하였으며, 금번 2024년 3월 25일부터 주택 청약 제도가 변경된다고 하오니, 참조하시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미성년자 통장가입이나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 완화 그리고 부부간의 중복 청약도 허용이 되고,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등 주택 청약을 준비중이신 분은 반드시 확인하시고 청약을 하셔야 손해을 안 볼 것 같습니다. 1. 부부 청약제도 변화 1) 부부간의 중복청약 가능 - 부부가 각각 청약을 신청할 수 있음 - 같은 단지라도 중복신청 가능 - 동시 당첨시에는 먼저 당첨된 청약을 인정 2) 혼인 전 배우자 주택 소유 이력 배제 - 신혼 혹은 생애 최초 특별공급 신청시 . 배우자 결혼 전 주택 소유 특별공급 당첨이력을 배제.. 2024. 3. 1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