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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이란 무엇일까? 임금형태별 계산법과 포함되는 수당 알아보기

by TechTeller 2023.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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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통상임금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통상임금이라는 말은 들어봤지만 정확히 무슨 뜻인지 모르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근로자로서 통상임금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통상임금은 각종 법정수당이나 연차수당 등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임금이거든요. 그래서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과 포함되지 않는 수당을 잘 구분해야 해요. 또, 임금형태별로 통상임금의 계산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임금형태에 맞게 통상임금을 계산할 수 있어야 해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통상임금의 정의와 중요성,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과 포함되지 않는 수당, 임금형태별 통상임금의 계산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게요.

1. 통상임금의 정의와 중요성

1-1. 통상임금이란 근로자가 일반적으로 받는 임금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일반적으로 받는 임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 월급에 포함되는 항목들이죠. 여기서 중요한 점은 고정적이라는 것입니다.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항목들만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 식대를 간단하게 예를 들어볼게요. 만약 급여명세서에 매달 고정적으로 식대 항목이 표기되고 급여로 입금이 된다면, 식대는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돼요. 식대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항목도 고정성을 띄는지 여부를 가려서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알 수 있어요.

1-2. 통상임금이 각종 법정수당이나 연차수당 등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이유

통상임금은 각종 법정수당이나 연차수당 등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임금입니다. 법정수당이란 시간외 근로수당, 야간 근로수당, 휴일 근로수당 등을 말하는데요, 이런 수당들은 시간당 통상임금에 일정한 비율을 곱해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시간외 근로수당은 시간당 통상임금에 50%를 더한 금액입니다. 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에 미사용 연차 개수를 곱해서 계산합니다. 이렇게 보면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일한 만큼의 정당한 대가를 받기 위한 기준이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2.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과 포함되지 않는 수당

2-1. 고정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은 고정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고정적이라는 것은 매달 변동없이 지급되는 것을 말하고, 일률적이라는 것은 근무성적이나 업무능률과 관계없이 지급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식대, 가족수당, 직무수당, 직책수당, 근속수당 등이 있습니다 . 이런 수당들은 급여명세서에 항목으로 명시되어 있고, 전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지급됩니다.

2-2. 상여금, 업무성과에 따른 수당, 출장비 등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수당은 상여금, 업무성과에 따른 수당, 출장비 등입니다 . 이런 수당들은 일시적이거나 변동적으로 지급되거나, 업무능률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 상여금은 보통 1년에 한두 번 지급되고, 업무성과에 따른 수당은 개인별로 다르게 지급됩니다. 출장비나 업무활동비 등도 실비변상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임금형태별 통상임금의 계산방법

3-1. 월급제의 경우: 월 통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다

월 급여가 정해져 있는 월 급제의 경우에는 월 통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시간 당 통상임 급을 구합니다. 월 소정근로시간은 주 소정근로시간에 1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예를 들어 주 40시간 사업장에서 월 급여가 200만원인 직장인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입니다. 그러면 시간 당 통상임급은 200만원 / 209시간 = 9,569원입니다.

3-2. 주급제의 경우: 주급을 주 소정근로시간과 주휴시간으로 나눈다

주휴 시간이란 법정 주휴일인 일요일에 대한 근로시간으로서, 주 소정근로시간의 1/6에 해당하는 시간입니다. 예를 들어 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경우, 주휴시간은 40시간 / 6 = 6.67시간입니다. 그러면 시간 당 통상임금은 주 급여 / (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 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 급여가 50만원인 직장인의 경우, 시간 당 통상임금은 50만원 / (40시간 + 6.67시간) = 10,204원 입니다.

3-3. 일급제의 경우: 일급을 일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다

일 급여가 정해져 있는 일 급제의 경우에는 일 급을 일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시간 당 통상임금을 구합니다. 일 소정근로시간은 법정 근로시간인 8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일 급여가 10만원인 직장인의 경우, 시간 당 통상임금은 10만원 / 8시간 = 12,500원 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일 근로시간이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근로시간에 대한 가산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일 근로시간이 10시간인 경우에는 8시간을 넘는 부분에 50%를 더한 시간으로 일 급을 나누어야 합니다. 즉, 시간 당 통상임금은 10만원 / (8시간 + (2시간 x 1.5)) = 9,091원 입니다.

 

이렇게 통상임금은 임금형태별로 다른 방식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임금형태에 맞는 통상임금을 알아두면 각종 수당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고,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통상임금이란 무엇인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과 포함되지 않는 수당은 무엇인지, 임금형태별 통상임금의 계산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보았습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의 임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통상임금에 대해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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