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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참여자 모집이 24년 5월 1일부터 5월 21일까지 3주간 이루어집니다. 청년내일저축 계좌란? 청년에 저축을 통한 자산형성을 지원하여, 청년이 교육, 주거, 창업 등 미래에 투자하고, 위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청년복지 사업입니다.
1. 신청 자격 및 요건
- 연령 : 만19~34세 이하
-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근로소득 : 월 50만원 초과 230만원 이하
※ 단, 차상위 이하는 만 15세~39세, 근로소득 월 10만원 이상
2. 신청기간 : 2024년 5월 1일(수) ~ 5월 21일(화), 3주간
▼ 신청하러 바로가기
3. 신청(지원)방법
- 온라인 : 복지로
- 오프라인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동일 시군구내 모든 주민센터 접수 가능 ※ 대리접수 가능(가구원 등)
4. 지원 혜택
3년간 본인적립금(매월 10만원)에 정부지원금(매월 10~30만원)을 매칭하여 지급하며, 그 외 은행이자 및 기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인적립금 : 360만원
- 정부지원금 : 360만원 ~ 1,080만원
- 기타지원금 : 이자 등 ※ 정부지원금은 대상별(차상위 이하, 차상위 초과) 상이함
5. 기타 문의처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 1522-3690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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