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작년말부터 정부에서 저출산 대책 등과 연계 하여 주택 청약 개편을 예고하였으며,
금번 2024년 3월 25일부터 주택 청약 제도가 변경된다고 하오니, 참조하시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미성년자 통장가입이나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 완화 그리고 부부간의 중복 청약도 허용이 되고,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등
주택 청약을 준비중이신 분은 반드시 확인하시고 청약을 하셔야 손해을 안 볼 것 같습니다.
1. 부부 청약제도 변화
1) 부부간의 중복청약 가능
- 부부가 각각 청약을 신청할 수 있음
- 같은 단지라도 중복신청 가능
- 동시 당첨시에는 먼저 당첨된 청약을 인정
2) 혼인 전 배우자 주택 소유 이력 배제
- 신혼 혹은 생애 최초 특별공급 신청시
. 배우자 결혼 전 주택 소유 특별공급 당첨이력을 배제 해 줌
. 특별공급 당첨이력이 있다면 배제 해 줌
3)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기간 합산
- 민영주택 일반 공급의 가점제를 신청하실 경우 배우자의 청약 통장 가입기간을 50%로 인정하며, 최대 가점은 3점입니다.
4) 공공분양 특별공급 추첨제 신설
- 아래 내용은 10% 추첨으로 당첨자 선정함(신설)
. 신혼부부의 일반형과 선택형
. 신혼부부 나눔형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 노부모 특별공급
5) 청약통장 장기 가입자 우대
- 민영주택의 일반공급 및 노부모 가점제에서 동정미 나올 경우에 추점 선정을 할 시 청약 장기 가입자 선정으로 변경됩니다.
2. 자녀들을 위한 혜택 변화
1) 미성년자 통장 가입기간의 확대 시행
- 만 14세부터 미성년자 청약통자 가입기간 인정
- 최대 5년까지로 확대 지원
2)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 완화
- 다자녀의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완화 확대 시행
- 어떠한 전형의 주택에 상관없이 지원 가능
- 자녀수의 점수도 변경됩니다.
자녀 수 배점 변경 안내 | |
변경전 | 변경후 |
3명 (30점) | 2명 (25점) |
4명 (35점) | 3명 (35점) |
5명 (40점) | 4명이상 (40점) |
- 소득공제 금액 변동 : 주택 청약 저축 2.1%에서 2.8%로 상향
- 미성년자 납입기간이 확대 : 기준 2년에 24회 적용에서 5년에 최대 600만으로 변경
- 맞벌이 소득기준 변경 : 월 평균소득 140%에서 200%로 변경
3.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
1) 공공 분양에서 신생아 특별공급 물량이 각 유형별로 다른 비중으로 신생아 특별공급이 따로 배정됩니다.
- 나눔형 35%, 선택형 30%, 일반형 20%
2) 입주모집공고일 기준으로 2년 안에 임신을 하였거나, 출산을 하였다면 증시 서류 제출시 신생아 특별 공급 지원 자격이 생깁니다.
3) 혼인을 하지 않았더라도 특별공급 지원자격이 주어집니다.
4) 또한, 구입자금과 전세자금 대출 등의 혜택도 지원 해 주도록 개선되었습니다.
4. 자녀 출생 당시 소득 및 자산요건 완효
1) 2023년 3월 28일 이후에 출생한 자녀가 있다면 아래 요건에 해당됩니다.
-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 신청시 1인당 10%씩 요건이 완화됨
이상으로 2024년 주택 청약 핵심 개편 내용에 대해서 간략이 알아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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